▲'신도 성폭행' 만민중앙 이재록.(사진제공=연합뉴스)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실형을 확정받은 만민중앙교회(이하 만민중앙) 이재록과 만민중앙 측이 피해자들에게 총 1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만민중앙교회는 한국교회 주요교단에서 '이단'으로 지정된 곳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피해자 7명이 이재록과 만민중앙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재록과 만민중앙이 공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원씩, 3명에게는 각각 1억 6천만원씩 총 12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재록은 수년 동안 만민중앙 신도 9명을 40여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다.

일부 피해자는 이재록에게 성폭행으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2018년 10월 민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재록에 대한 형사 사건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8월부터 변론기일을 열어 사건을 본격 심리했다.

재판부는 이재록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록과 사용 관계인 만민중앙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재록은 자신의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여성 신도들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신상을 공개한 신도 등도 만민중앙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천만∼2천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이재록이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피해자를 비방하면서 "자기(피해자)가 잘못 살아놓고 당회장님(이 목사)께 덮어씌운다"고 소문을 퍼뜨리거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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