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달 25일 기도회를 열고 회원 교단장 명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주요 교단 "궁극적으로 ‘동성애’ 조장"
한국교회 연합 대응 목소리 높아


지난달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된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14년 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시민단체와 기독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종교와 성적지향 등 23개 사유에 따른 차별을 고용과 교육, 재화의 이용, 행정 서비스 분야 등에서 금지하는 게 골자다.

여러 차별금지 대상 항목 가운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성별과 성적지향이다. 법안은 차별의 이유가 되어선 안 되는 성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의 개념을 각각 규정하면서 전통적인 성 관념과 거리를 뒀다.

우선 법안은 성별의 정의에 대해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규정했다. 남녀 중 어느 한 쪽으로 규정할 수 없는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신체적 특성에 기반한 태생적이고 이분법적인 성별 개념과 시각을 달리한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궁극적으로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혼 합법화를 유도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조영길 변호사는 “내용과 사례를 잘 살피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신앙·학문의 자유를 박탈하는 무서운 동성애 독재법, 지지법임을 알게 될 것”이라며 “법에 문구는 없지만 사법기관이 법 조항 해석권을 토대로 동성애 반대를 차별로 몰아 처벌한 사례가 해외에 차고 넘친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만으로 범법행위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한국교회는 다시금 법안 제정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단 입장이다.

한국교회총연합과 주요 교단 총회장들은 잇따라 모임을 갖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법 제정을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평소 정치·사회적 현안에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목회자들까지 합세해 반대의 목소리를 더하고 있다.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찬반양론으로 갈린 개신교’가 아니라 한국교회 대다수가 법 제정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결국 동성애 문제는 다음세대, 즉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돼 있는 대사회적인 사안인 만큼, 한국교회 전체가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교회총연합 김태영 이사장(예장통합 총회장)은 “동성애 사안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가정과 다음세대와 직결돼 있는 문제”라며 “교회는 건전한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이번 법안의 폐해를 알리고, 관계되는 전문가나 신학자들의 자문을 통해 목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으로도 접근해봐야 한다. 진영 논리를 떠나 한국교회가 연대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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