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도 퇴직금을 받는다. 앞으로는 가정 내 청소, 세탁, 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 도우미도 근로자와 같이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가사 도우미도 근로자와 같이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권익 보호 요구하는 가사 노동자들. (사진출처=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사 도우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다. 제정안은 먼저 정부가 인증한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 도우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인증 기관은 손해배상 수단 등을 갖추고 가사 서비스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인증 기관과 가사 도우미 사이에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가사 도우미도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제정안은 가사 도우미의 자발적인 의사나 인증 기관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 15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주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을 고려한 장치다.

인증 기관은 가사 서비스 이용자와는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부는 가사 서비스의 종류, 시간, 요금, 근로자 휴게시간, 안전 등을 포함한 표준이용계약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제정안이 향후 확정돼 시행되더라도 기존 직업 소개 기관의 알선을 통한 가사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 서비스 시장이 공식화하면서 가사 도우미를 직접 고용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 영역이 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홈 마스터', '홈 매니저' 등 가사 서비스 전문 직업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 통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춘다면 신산업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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