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새벽 정해질 전망이다.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해마다 최저임금 의결이 밤샘 협상을 거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전원회의 차수는 14일 0시를 기해 9차로 변경된다.

다만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8∼9차 전원회의에서 의결을 못 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이달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했다.

당시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고, 공익위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양측에 보다 현실적인 수정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이날 2차 수정안을 낼 전망이다.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안을 내놓으면 심의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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