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일 밤 채택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안위는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후 채택한 청문보고서에서 "경찰행정 경험을 두루 거쳤고, 수사구조개혁·자치경찰 등 경찰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개인의 신상과 도덕성에 관해 큰 결함은 없었다는 점에서 경찰청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 및 자질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으며, 인사권자의 인연 등으로 코드인사가 이뤄져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고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경찰에서 유출된 것으로 나오면 경찰청장이 직을 걸고 책임져야 한다"는 민주당 양기대 의원 주장에 "모든 정황을 종합해볼 때 경찰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경찰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경찰이 수사할 기회가 생긴다면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며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로 이뤄져야 한다"며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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