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투표를 조작했단 사실이 드러난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전 시즌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위 징계가 추진된다.
 
 ▲시청자 투표를 제작진이 조작했단 사실이 드러난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리즈(사진제공=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2일 회의 결과 엠넷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 등 프로듀스 전 시즌에 대해 '과징금'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소위는 "이미 1심 판결에서 투표 조작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공적 매체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시청자의 신뢰도를 현저히 훼손한만큼 방송법 상 최고 수준의 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국민 프로듀서를 표방하며 공정한 심사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4년여 동안 4개의 시즌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 및 순위를 조작해 시청자와 오디션 참가자를 기만한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방송소위에 따르면 '프로듀스 101'은 1차 투표 결과를, '프로듀스 101 시즌2'는 1차 투표 결과와 최종 투표 결과를 조작했으며, '프로듀스 48'과 '프로듀스 X 101'은 시청자 투표 전에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한 뒤 마치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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