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젠더법)에 대한 비판과 대응’을 주제로 한 인권윤리포럼이 한국윤리재단(KEF),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자유민주시민연대(ULD), 서울대학교 노아팀 등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
 
 ▲이승구 교수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의 1항(남녀 간의 결혼과 양성평등) 및 3항(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동성애·동성혼 금지)을 위반한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이번 인권윤리포럼은 질병관리본부가 ‘2019 HIV·AIDS 신고현황 연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보균자의 절반 이상이 동성 간 성접촉을 통해 감염됐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장혜영·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이동주,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강행한 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권요한 박사(한국윤리재단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 이승구 교수(합신대)가 ‘헌법 제36조의 1항(남녀 간의 결혼과 양성평등) 및 3항(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동성애·동성혼 금지)을 위반해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샬롬나비 김영한 대표(숭실대 명예교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신학적 성찰’, 진교훈 명예교수(서울대)가 ‘윤리학적 관점에서 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문제점과 부당성’, 지영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법률적 비판(對私人的 효력)’, 이상현 교수(숭실대)가 ‘미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집행 관련 문제점 검토: 표현의 자유 및 탈동성애 치료·상담의 제한을 중심으로’, 민성길 명예교수(연세대 의대)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학적 비판’, 김준명 명예교수(연세대 의대)가 ‘차별금지 사유로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표현에 대한 의학적 비판’, 곽혜원 박사(독일 튀빙엔대학)가 ‘젠더정책의 도전에 직면한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승구 교수는 발제에서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이 통과되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에 대해 이상하다고 표현을 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나 양성애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자체를 차별로 규정해 피진정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시정명령을 불이행시에는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피진정인이 불응시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피해주장자는 무료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피진정인은 유료로 소송을 방어해야 한다. 또 피진정인이 차별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진정인이 아닌 피진정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노골적인 불평등법(가짜차별금지법)이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성애가 허용된 미국의 경우 동성애자들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50개 주 모든 공중화장실의 문짝 아랫부분을 양변기 무릎부분까지 화장실 외부에서 보일 수 있도록 개방하고 총을 든 보안관들이 상시 감시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데일리굿뉴스

민성길 명예교수는 “인간게놈 연관연구에서 동성애 유전자가 발견된 사례가 없으며, 성정체성혼란이 타고 난다는 과학적 증거도 없다”면서 “차별금지법 때문에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막는 것이야말로 인권유린”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이날 인권포럼 참석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금지할 것을 촉구하며 국제인권윤리선언(서울선언)을 영어, 독일어, 한국어 등 3개 국어로 발표했다. 아울러 구글 설문지 홈페이지(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YFF0wVl683fxRgnQIdtRXjXSaDY4x93qoY7OkWiK6vGzPfg/viewform)를 통해 인권윤리선언에 대한 온라인 서명도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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