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징수액, 주택 공시가격 매년 증가
"국민 세 부담 가중…정책 수정 필요"


정부가 부동산 세금 인상 정책을 강화하면서 1주택자가 느끼는 세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재산세 11년만 최대폭 증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징수 실적에 따르면 2019년 재산세 징수액은 12조 6771억원, 전년보다 1조 1450억원(9.9%) 늘었다. 집값이 폭등해 재산세가 늘어났던 2008년(17%)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밖에 종부세 징수액도 42.6% 증가했고, 제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도 전년대비 14.5% 늘어난 15조 3483억원으로 2007년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

이같이 재산세가 대폭 상승한 이유는 1차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탓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의 토대인 공시가격을 높였단 이유도 있다.

제산세는 집이나 토지, 건축물 등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내는 세금이다. 시가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만 내는 종합부동산세와 별개라고 생각하면 된다.

공동주택 95%가 시가 9억원 미만이고, 주택 보유자의 가운데 1주택자는 84%에 달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서민들에게도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했다는 한 시민은 "지난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6억 8천만원으로 올라 재산세가 175만원으로 35만 가량 늘었다"고 고백했다.

공시가격 이미 상당…"재산세 부담 더 커질 것"

전문가들은 올해 재산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 공시가격이 더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주택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인상 정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현행 1~3%를 유지하되, 2주택자는 8%, 법인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으로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기도 했다.

다만, 종부세율은 1주택자라도 내년부터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현행 0.5~2.7%포인트에서 내년부터 0.6~3.0%포인트 인상된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증가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 수준에 따라 차이가 커질 전망이다.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1주택자 보유세 사례'를 보면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올해와 내년 보유세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내고, 집값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액은 전년 대비 5~30%의 상한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9억원 초과 주택은 집값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부세가 대폭 늘 수 있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는 서울 이촌동 한가람아파트(84㎡)를 소유한 1주택자는 재산세가 2018년 156만원에서 작년 201만원으로 늘었고, 올해 253만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이 다주택자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1주택자는 세금 문제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1주택자들 사이에서는 공시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이미 재산세 납부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 됐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고 향후 공시가격이 계속 오를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자신을 1주택 실거주자로 소개한 모 청원인은 지난 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은퇴를 앞두고 작년보다 약 22%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며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집 한 채 가진 게 그렇게 죄가 되냐?"고 호소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전후 사정을 보면 부동산 정책은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이 양도를 할 수 있게 하든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