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1일 오전 1시 20분께 구속이 확정됐다. 31일 영장실질심사 시작 15시간 만이다. 이 교주는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 8월 1일 오전 1시 20분께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직후 이 교주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데일리굿뉴스


1일 이명철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교주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30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1일 오전 1시 20분을 조금 넘겨 이만희 교주 구속을 결정했다.

이 교주는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만희 교주를 상대로 이런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구속기소된 신천지 과천총회 본부 소속 총무 등 3명, 불구속 기소된 다른 간부 4명 등과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로부터 이 교주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신천지 관련 시설 압수수색, 간부 기소 등 수사를 벌여왔다. 고발한 지 5개월여만에 이만희 교주가 결국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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