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를 조장하고, 대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시간이 마련됐다. 복음법률가회와 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등은 5일 GOODTV를 비롯한 50여 개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생중계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를 열어 해당 법안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사진 출처=복음법률가회)

16명 전문가들 나서 차별금지법 폐해 지적

첫 시간에는 헌법재판관을 지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우려되는 기본권 침해 문제를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안 전 재판관은 "동성애 반대를 표현했을 때 차별행위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며 "소수의 동성애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대다수 양성애자의 기본권이 침해 받는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초래할 여러 성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발의된 차별금지법 조항에 명시된 ‘성적지향’이란 단어는 소아성애, 수간, 기계간 등도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자칫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마저 성적지향이라는 이유로 포장될 수 있는 셈이다.

안 전 재판관은 “남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여자 화장실을 사용해도 막을 수 없게 된다”며 “해외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남성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사회에서 특정영역에 대해 긍정적 평가만 허용하고 부정적 평가는 통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언론,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서온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는 이어 차별금지법이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소개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에 대해 가르칠 수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된 국가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성별을 정하도록 해 부모가 이를 고치려 하면 자녀에게 고소를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를 보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해외에서 아이들이 성별이 바뀔 수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는 현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일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는 10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와 법무법인 아이앤애스 조영길 변호사 등 총 16명이 강사로 나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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