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연간 최장 20일로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이번주부터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

"휴가 비용 지원도 재정 당국과 신속히 논의"

고용노동부가 연간 최장 20일로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이번주부터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추가적인 가족 돌봄이 필요해지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적극 활용토록 한 것이다.

노동부는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휴가인 점을 고려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1인당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법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가족돌봄 비용 지원의 규모와 범위 등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 등과 신속하게 논의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신청을 사용자가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익명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 상황의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달 말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한 조치에 더해 현장에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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