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차별금지법 조례안을 제정하려다 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동성애 반대 표현을 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 14일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일부 시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조례안 제정이 기각됐다. (사진제공=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연합)

차별금지법 조례안 제정 움직임 '우려'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의 강승원 부위원장은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법 보호 조례안은 관련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 합의 및 국민적 공감 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본 회의 부의 하지 않기로 위원회에 의견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열린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조례안'이 기각됐다. 일부 시의원이 발의해 조례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자체에서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학교에서도 동성애를 교육하고, 반대나 혐오 표현을 하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군산시의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북도의회에서도 같은 건의안을 임시회의에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동성애 조장·동성혼 합법화 우려" 

이처럼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차별금지법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표면상 이유는 차별과 혐오를 없애야 한다는 거지만 자칫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교계와 시민단체 측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은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며 조례안 제정 반대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합법화를 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법 제정에 찬성하던 국민과 정치인들도 정작 의미를 잘 몰라서 설명을 해주면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경우를 보았다고 전했다.
 
성에 대한 개념과 가치관을 정립해가는 시기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염려해 시민단체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추진위원회 박재신 대표회장은 "도의회나 시의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지 않게 감시기능을 하도록 할 것"과 "법에 대해 잘 알지못하는 시민들에게 법의 실체를 알리는 포럼이나 세미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계와 시민단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가운데 지자체가 나서 조례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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