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15광화문 집회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40억 원대 소송을 낸다.
 
 ▲서울시가 지난 8·15광화문 집회로 인한 손실의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대상으로 약 4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시는 9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46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자치구·건강보험공단·정부에 발생한 전체 피해액이 서울시 확진자를 기준으로 131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 손해액 46억 2,000만 원은 ▲확진자 641명(17일 0시 기준)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 3,000만 원 ▲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 6,000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 22억 5,000만 원 ▲전수조사 행정비용 1,700만 원이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 7,000만 원, 자치구 10억 4,000만 원을 합하면 서울시 손해액은 총 92억 4,000만 원이다. 서울교통공사는 교통량 감소, 각 자치구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방문자 전수조사와 종교시설 현장점검 비용이다.

이와 별개로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에 38억 7,0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했다. 이는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기준이어서 전국 규모로 계산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는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 손실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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