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천시의회에서 '인권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계와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조례안이 동성애와 이슬람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조례 재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이하 부기총)가 부천시장을 직접 찾아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25일 부천시청에서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임원들이 장덕천 부천시장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부기총 "동성애 조장 인권조례안 반대"
 
지난 21일 부천시의회에서 '인권조례안'이 통과됐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불리는 이 조례안에 동성애와 이슬람을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부천시민인권센터'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 항목엔 개인의 '성적지향'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있는데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남성과 여성 외에 다양한 성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부기총은 인권조례안 제정을 막기 위해 조례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천 시장을 직접 찾아 조례안 철회와 함께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다.
 
부기총 김승민 총회장은 "오늘 면담을 통해 부천시장에게 조례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며 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들과 공청회를 통해 조례안의 문제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기총이 강력하게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는 것은 조례안이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됐단 이유에서다. 지난해에도 부천시는 비슷한 조례안을 한 차례 발의한적 있으나 공청회와 공개토론을 통해 철회한 적 있다. 통상 조례안을 접수할 땐 20~21일의 기간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동안만 의견을 접수했다.
 
이에 부기총 이주형 증경총회장은 "공론화를 시켜 공청회 이후에 조례안 통과 결정을 했더라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겠지만 이번엔 그런 기간을 전혀 두지 않았기 때문에 졸속처리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차별금지법을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부기총 이성화 이사장은 "이번 조례안이 공포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동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천시는 이번 조례안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조례안은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서 공포가 불가피 하다"며 "후속으로  나오는 조례에 대해선 기독교계의 입장을 반영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측은 조례폐지 서명, 주민소환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단 입장이다.
 
부기총 윤문용 사무총장은 "조례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조례 폐지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예산이 집행되는 순간부터 주민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 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주민소환권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22일 의회에서 부천시청으로 이송돼 20일 이내 공포를 앞두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이 교계 안팎으로 뜨거운 가운데 부천시 인권조례안 통과에 따른 파장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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