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치료하면서 재판을 받겠다는 이유에서다.(사진출처=연합뉴스)

검찰,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다"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치료하면서 재판을 받겠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28일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이 교주는 "뼈를 잘라내는 듯이 아프다"면서 "치료하면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뼈 3개를 인공 뼈로 만들어 끼었다는 수술 이력을 밝히며,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지 못하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치료를 병행하며 재판에 끝까지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주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만 90세로 혼자서는 거동하지 못하는 데다가 주거가 분명하고, 사회적 지위에 미뤄볼 때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수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막대한 자료를 확보했으므로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상황이다"라며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앞으로도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농후하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로 볼 때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 교주는 2차 공판준비기일 하루 뒤인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3차 준비기일이 열린 이 날 보석청구 심문기일을 잡아 이 교주의 의견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달 12일 제1차 공판기일을 열러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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