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원격·증인 최소화, 국정감사도 코로나 여파.(사진출처=연합뉴스)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오는 26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7일 첫날에는 법사위와 국방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14개 상임위가 소관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통상 관례대로 국감 회의장에 나와 인사말만 한 뒤 자리를 뜰 예정이다.

의원들의 질의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한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김문석 사법연수원장, 김영란 양형위원장 등도 배석한다.

국감에서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검토의견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공수처법 개정안 중 수사관 증원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회신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와 논란이 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1호 판사'인 이흥구 대법관 임명 이후 제기되고 있는 대법원 재판부의 진보 편향성도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법사위는 오는 8일 헌법재판소, 12일 법무부, 19일 서울중앙지검, 22일에는 대검찰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국감에는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고강도 방역 준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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