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 지상파 방송사들이 올해 제작된 코로나 공익광고를 대부분 평일 오후, 새벽시간대인 C급에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상파 방송사 코로나 공익광고 방영 현황(제공=조승래 의원실) ⓒ데일리굿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제출받은 ‘코로나 관련 공익광고 지상파 방송사 방영 현황’에 따르면, 공영방송인 KBS1은 코로나 공익광고 중 87%를 C급 시간대에 편성했다. 이외에도 SBS는 79.3%, MBC는 66.7%를 C급 시간대에 방영했다.

지상파 방송사 TV 시급 구분에 따르면 C급 시간대는 평일의 경우 오전 12시 ~오후 6시, 밤 12시 30분~아침 7시, 토요일의 경우 밤 12시 30분~아침 7시, 일요일은 밤 12시 30분~아침 7시 30분까지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을 하거나, 취침시간대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올해 제작한 코로나 공익광고는 총 5편이다. 이 가운데 온라인용으로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을 4월 20일부터 방영하고 있다. 방송과 온라인 겸용으로 △‘재도전 응원문화’(5월 16일~), △‘사회통합 및 갈등해소’(9월 1일~) △‘재난극복과 대응’(9월 28일~) △‘응원’(11월 예정) 등 총 4편을 제작했다.

이 중 ‘재도전 응원문화’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내용으로 지상파 방송사에서 총 493회 방영됐다. ‘사회통합 및 갈등해소’는 코로나19 시기 어려움 등을 우리 고유의 문화로 극복하자는 내용으로 총 327회 방영됐다.

조승래 의원은 “방송법상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한 취지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라며 “방송사들이 공익광고를 대부분의 시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편성하는 것은 편법으로 법을 어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작된 공익광고가 정작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특히 공영방송의 경우, 그 책무가 더욱 무거운만큼 이런 편법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