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인사혁신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가공무원 성범죄 건수 및 비율’에 따르면 2010년 0.01%이던 성범죄비율이 2019년 0.04%로 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4년까지 0.01%를 유지했으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0.03%를 기록한 후 지난해에는 0.04%를 기록했다.
국가공무원 성범죄비율 증의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비위 양정별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폭력, 성매매 등의 성범죄에도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2019년 성폭력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례는 14건, 성매매로는 4건이 있었다.
양 의원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으나 공무원사회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는 한편 채용부터 성평등감수성을 평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