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이동환 목사에 대해 정직 2년의 징계를 내렸다.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이동환 목사(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 15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온누리큰빛교회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정직 2년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연회 재판위는 "이 목사가 퀴어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를 축복한 자체가 동성애 찬성의 증거"라며 "포스터에 나타난 '감리교 퀴어함께'라는 문구도 유력한 증거"라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 목사는 작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서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거나 축복기도를 올렸다. 

이를 두고 교단 내에서는 이 목사의 성소수자 축복이 교단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고발했다. 

기감은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따라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한 교역자에 대해 정직이나 면직, 최대 출교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에게 정직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2년 정직'을 내린 것이다. 다만, 연회 재판위는 면직 대신 정직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목사는 재판이 끝난 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감의 재판은 2심제로 이 목사가 항소하게 되면 교단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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