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본토나 홍콩·마카오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거꾸로 들면 처벌하기로 결의했다.
 
 ▲홍콩의 친중국 지지자들이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들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18일 홍콩 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1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국기법·국가휘장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 홍콩, 마카오에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오성홍기를 거꾸로 드는 것을 금지하고, 홍콩과 마카오의 관공서와 대중문화시설에 오성홍기를 의무적으로 게양하는 것이다.

오성홍기를 임의로 처분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SCMP는 오성홍기를 거꾸로 드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조항 도입 배경은 불분명하다면서도, 2016년 홍콩 의회인 입법회에서 한 의원이 토론 도중 중국과 홍콩의 국기를 뒤집어 놓은 혐의로 이듬해 벌금 5천홍콩달러(약 740만원)를 선고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현행 홍콩 국기법·국가휘장법은 오성홍기나 중국 국가 상징을 태우거나 낙서하고, 더럽히거나 짓밟는 행위를 할 경우 5천 홍콩달러를 내는 벌금형이나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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