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가 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은 청와대, 국회의사당, 공항 등과 동급인 국가 1급 중요시설(‘가’급보안시설)이지만 항만의 보안을 담당하는 보안직원의 생명을 지켜줄 보호장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4개 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1,047명의 보안직원이 근무하는 전체 항만보안공사(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가 보유한 방탄복은 52벌에 불과했다.
 
 ▲항만보안공사 보유 방호장비 현황 ⓒ데일리굿뉴스

이중 부산항보안공사가 보유한 44벌을 제외하면 다른 3곳의 항만보안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방탄복은 단 6벌로 인원대비 1.2%에 불과하다.

항만의 보안·관리는 4개 항만공사가 출자한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울산항만관리(주), 여수·광양항만관리(주) 4개의 자회사가 항만보안을 책임지고 있다.

항만의 보안과 안보를 담당하는 항만공사 내 보안공사의 방호장비 구축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탄모의 경우 부산항보안공사 221개, 울산항만관리 91개로 교대근무를 고려하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지만, 인천항만보안공사는 단 2개, 여수·광양항만관리에는 방탄복과 방탄모 모두 전무하다.

경찰청에서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동급 국가 중요시설인 공항의 경우 충분한 방탄모와 방탄복을 갖추고 있다. 인천공항은 경비인력 47명에 방탄모·방탄복 47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포공항의 경우 경비인력 21명에 방탄복 18개 방탄모 50개를 보유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유사시 총기를 들고 현장에 출동하는 보안직원들에게 지급될 방탄복과 방탄모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는 것은 직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항만공사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항만 보안직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탄복이 제대로 지급돼야 테러용의자 발견 등 유사시 적극적인 초동대응이 가능하다”며, “항만의 안보와 보안강화를 위해서 시급히 방호장비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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