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된 이슈와 관련해 감사원이 10월 20일 원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은 판단할 수 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된 이슈와 관련해 감사원이 10월 20일 원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은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를 평가에 사용토록 했고, 그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감사의 이유이자 목적인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직접 고발 등의 징계 관련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다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감사 방해' 행위를 한 문책대상자들의 경우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송부하기로 했다.

한편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에서 조기 폐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월성 1호기는 예정대로 해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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