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가정해체, 동성혼 가족 인정 우려
우리나라 헌법 36조 1항에 등장하는 '혼인'의 의미는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족은 이처럼 남녀 간의 혼인을 비롯한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지난달 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에 대한 기존 정의를 삭제한 '가족정책기본법'을 발의했다. 취지는 가족의 개념을 확대해 차별이 없도록 하자는 건데, 일각에서는 전통적 가정을 해체하고 동거나 동성혼 등을 '가족'의 범주에 넣을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해당 법안에는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 됐다.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음선필 교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강조하니깐 우려하는 사실혼 뿐만 아니라 동성혼 하나의 가족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혼인·출산 사회적 기능 약화시킬 수도"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해당 법안에서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된 것을 보고 우려를 표했다.
이 변경안이 자칫 남, 여 결합을 의미하는 혼인 개념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다.
길 위원장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의 구성과 혼인·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해체를 가족관계의 변화가 아닌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보고 있지만, 개정안은 가족관계 변화를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며,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를 삭제했다”고 했다.
국회 국민청원 12일까지 참여 가능
이와 관련해 국회청원 홈페이지에는 교계와 시민단체 주도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이 잇달아 올라오는 상황이다.
내달 12일까지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본회의 상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