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 법조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법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파헤치는 토론회를 지난 20일 대한변협회관에서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법과 충돌하는 요소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에 문제가 될 만한 점을 꼬집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법조토론회'가 열렸다.ⓒ데일리굿뉴스

토론회 발제자로는 홍익대학교 음선필 교수와 숭실대학교 이상현 교수, 그리고 조영길, 윤용근 변호사 등이 나섰다.

헌법의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입법 평가를 진행한 음선필 교수는 입법 평가의 네 가지 기준으로 위헌적 요소를 분석해 차별금지법안이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근로기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외국인처우법 등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제재가 이뤄지고 있어 차별을 과도하게 막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필요하며, 필요하다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음 교수는 "모든 차별 금지 사유를 망라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결코 지혜롭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안이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 윤용근 변호사는 “타고난 생물학적 ‘남성’이 군대에 입대할 연령에 이르러 주관적 성별 인식이 ‘여성’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면 국가는 징집을 명령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안의 조항에 명시된 20여 개 이상의 차별금지 사유에 반대할 경우 차별로 보고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분쟁과 소송은 상상 이상이 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복음법률가회 조배숙 상임대표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혼란과 분열의 씨앗이 되는 법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며 "건전한 성(性)과 가정에 기초한 사회를 건설하는 법 제정의 흐름을 다시 한 번 견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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