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독점적 이익을 거둬왔다며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자국 기업 구글에 반(反)독점 소송을 걸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독점적 이익을 거둬왔다며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나아가 자사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가 적용된 스마트폰에 구글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앱)을 미리 설치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구글 앱을 삭제하지 못하게 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 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주고 구글 앱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해 다른 회사 앱의 시장 진입을 막았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선 구글 앱이 삭제될 수 없게 만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독과점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고, 기술 업계 경쟁을 막아 혁신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구글의 ‘기업 분할’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지만, 독점 해소를 위해 일부 사업 매각과 사업 관행 개혁 등을 요구했다.

구글 측은 “전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택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구글은 이미 유럽연합(EU)에서 지난 3년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11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맞았고, 한국·일본 등에서도 반독점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미국 연방 정부의 구글 소송에는 11주(州) 법무부가 동참했으며, 향후 더 많은 주가 법률 검토를 거쳐 참여할 전망이다.

하지만 구글의 행위가 소비자의 혜택을 줄였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가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구글이 피소된 20일,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주가는 1.4% 올랐다.

이번 소송은 20여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한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과 판박이란 말이 나온다.

1998년 MS는 델 등 컴퓨터 제조사와 담합, 운영체제인 윈도를 탑재하면서 자사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당시 MS를 분할하라는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지만, MS는 담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빌 게이츠 회장은 2선으로 물러났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