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1월 부터 유튜버 등이 광고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에 대해 처벌에 나선다.(사진출처=연합뉴스)

부당광고 사업자 매출액 2% 이하 혹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1월 부터 유튜버 등이 광고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에 대해 처벌에 나선다.

그 동안은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광고주만 처벌받았으나 앞으로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유명인도 함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올리는 등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힌다.

사업자는 보통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공정위는 SNS에서 상품을 알리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튜버나 관련 콘텐츠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심사지침은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공정위는 바로 처벌에 나서는 대신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꾸려 뒷광고 자진시정 요청을 하는 등 연말까지 계도에 집중하기로 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영상과 사진을 공정위가 일일이 단속하기보다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지침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3일 '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이슈' 심포지엄에 참석해 "업계의 자율준수 활동을 지원하고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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