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가 바디프랜드 법인과 이 회사 대표 박모씨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 효능을 거짓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위 "바디프랜드, '키 성장 효능' 임상시험 거친 적 없어"

바디프랜드와 박 대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그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잡지, 광고전단을 통해 이 제품이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라마 'SKY캐슬(스카이캐슬)'에 간접광고 형식으로 노출해 마치 '전교 1등' 안마의자인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대표이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는 지난 12일 이 회사 대표 박씨도 추가 고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고발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 71조는 검찰총장이 공정거래법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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