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우 박사 ⓒ데일리굿뉴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인천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과 말씀 순종(출 20;12. 신 5;16, 딤전 5:4)에 의한 학문적 업적과 건의로 지난 2007년 8월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야 반대표 없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세계 최초로 제정 공포됐다.

이 법률 제 9조에 의하면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라고 돼 있다.

성경의 효에 입각해 기독교의 원형인 사랑실천운동을 바탕으로 설립된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의 벽면에는 매년 10월이 되면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공경 즉 효를 실천·장려하고자 ‘10월은 효의 달’ 대형 벽걸이를 게시한다. 이를 통해 성경적 하모니(시편 133:1-3) 효 문화 창달에 힘쓰고 있다.

지난 10월 29일에는 전국에서 아들 손자 증 손자 4대, 3대 가족이 함께 거주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효행실천으로 온 가족이 화합을 이뤄 ‘범국민하모니운동’에 모범이 돼 온 가족을 선정해 성산하모니가족 대상 시상식을 가진 바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물론 더욱이 한국교회에서 십계명의 제5계명에 근거한 ‘부모 공경’ 즉 효에 대한 법의 존재에 대해서, 또 지난 10월이 효의 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더군다나 오늘날 ‘효’를 말하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효를 ‘유교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부모공경 즉 효는 가장 성경적인 것이요. 가장 한국적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에 가르쳐 지키게 함은 물론 보편화해야 할 정신이요. 문화이다.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과 화목제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은 지고지순의 효자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에게 효의 모범을 보이셨다. 사도바울도 강조한 대로 효복이 약속돼 있는 첫 계명(엡 6:1-3)인 효를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먼저 가정과 교회에서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효(HYO)의 정신을 근원으로 하는 하모니(세대간의 조화, Hamony of Young and Old)의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행 2;4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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