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하 ‘그린뉴딜기본법안’)이 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간사)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약칭 ‘그린뉴딜기본법’)이 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간사)에 의해 11월 11일 대표발의 됐다. ⓒ데일리굿뉴스

그린뉴딜기본법(안)은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대체하는 법으로 ▲저탄소→탈탄소 ▲녹색성장→기후위기 대응이 우리의 경제사회를 이끄는 새로운 가치관이 돼야 한다는 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기존의 5억 3,600만 톤에서 3억 톤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로에너지 건물 의무화 조기시행, 석탄발전소 조기 퇴출, 내연기관차의 대폭 축소 등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이끌어나갈 국가기후위기위원회와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를 핵심골자로 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린뉴딜기본법 무엇을 담을 것인가?’란 주제로 오일리지(주) 이우덕 대표, 뉴욕경제문화포럼 임대순 대표 등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총 5회에 걸쳐 ‘2050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7월 23일 대정부질문에서는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현 당선인)가 ▲‘기후위기는 미국과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란 인식하에 ▲2050년 탄소제로 목표설정 ▲2035년까지 전력부문 탄소제로 달성 ▲향후 10년간 1.7조 달러(1,900조 원)의 미국연방정부 예산투입 및 민간과 주정부에서 5조 달러(5,600억 원)를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입 ▲파리협정에 재가입해 주요 배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기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탄소국경세 부과 등을 공약한 데 대한 우리 정부의 대비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함께 10월 7일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삼성물산 이사회가 향후 석탄관련 사업 중단을 의결하게 하는 성과를 올렸다. 10월 22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삼척화력발전소 해상공사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해 국내 마지막 신규 석탄발전소 공사를 중단시켰다.

한편 오일리지 이우덕 대표는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린뉴딜기본법안 제10조에서 ‘205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3,148만 7,000톤씩 CO₂ 감축량을 누적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매년 1,049억 5,600만 톤의 미세조류오일을 생산해 매년 5만 5,532G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국내 석탄발전소의 24.42%, LNG발전소의 38.46%, 원자력발전소의 38.05%를 미세조류 바이오디젤발전소로 교체하는 방안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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