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돌풍의 주역 방탄소년단(BTS)처럼 국위선양에 공이 큰 한류스타의 군입대연기가 마침내 현실화됐다.
 
 ▲한류 아이돌스타 '병역연기법'이 11월 20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K팝 돌풍의 주역 방탄소년단(BTS)의 경우 만 30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른바 한류 아이돌스타 '병역연기법'이 11월 20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 시기와 관련해 관심을 받아온 법안이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9월 BTS 같은 연예인의 병역 연기 허용과 관련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며 병역 연기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까지 마저 개정하면 BTS 멤버들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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