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인 ‘빨간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된다.

관공서 공휴일에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임시 공휴일 등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3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을 확대 시행한다.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을 올해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는 5∼29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한다.

내년부터 30∼299인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되, 일을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을 거쳐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노동부는 30∼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관공서 공휴일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도 관계 부처와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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