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내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사진출처 연합뉴스)

내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내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내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차체 무게가 30㎏을 넘어선 안 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로 통행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 착용 ▲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 켜거나 발광 장치 착용 등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늘었으며, 사상자도017년 128명(사망 4명·부상 124명), 2018년 242명(사망 4명·부상 238명), 작년 481명(사망 8명·부상 473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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