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바람직한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해 ‘국가 AI 윤리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바람직한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해 ‘국가 AI 윤리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과기부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마련한 윤리기준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공지능은 철저히 사람 중심이어야 하며, 개발과 활용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이라는 3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 개인 이용자 등은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등 10가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과기부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AI 윤리 문제가 나타날 경우 기존 내용을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7일 윤리기준을 소개하는 공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15일까지 이에 관한 국민 의견을 이메일(aiethics@kisdi.re.kr)로 받을 계획이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 완성된 윤리기준은 내달 중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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