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26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일과 양육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는 첫 인구자연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인 삶의 질을 높이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고 돌보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여성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자신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평등 경영 공표제’를 도입한다. 경영공시 대상 기업의 성별 고용현황을 공개함으로써 기업별 격차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성이 채용 과정에서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차별 익명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경력단절여성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재취업 대신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것이다.

아이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공공보육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돌봄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질 개선에도 나선다. 가사서비스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공공 부문인 사회서비스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통한 공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해 모든 어린이가 빠짐없이 신속하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난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식 배아 수 기준을 개선해 시술 안정성을 제고하고, 근로 여성의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현재 연 3일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