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의 부당함을 중단시켜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법원의 심리가 오는 11월 30일(월) 열린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법원의 심리가 오는 11월 30일(월) 열린다. (사진출처=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한다. 여기서 윤 총장의 신청이 인용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은 심문 종결 이후 나올 예정이다. 12월 2일에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만큼 30일 심문을 종결하고 바로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그 이튿날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직무배제를 시킨 것도 절차적으로도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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