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2월 1일(화)부터 전국의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특히 7개 권역 가운데 감염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 상향조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12월 1일(화)부터 전국의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면서 방역사각지대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2+α'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미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일부에서 제기했던 2.5 단계 상향 대신 현행 2단계를 유지하면서 방역사각지대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2+α'를 시행하게 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된 이번 조치는 12월 1일부터 적용되며 비수도권에선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정부가 이번에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이번 '3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지역별 감염 정도에 따라 1.5단계와 2단계 차등 격상으로 구분했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격상 전망도 나왔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2단계를 유지하면서 시설별 조치를 강화하는 '핀셋 방역' 대책을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한증막 운영과 아파트 내 편의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또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시설의 집합도 금지된다.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 지역에서는 인원 제한 확대와 함께 유흥시설 5종 영업금지·노래방 밤 9시 이후 영업중단·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2단계 지역의 경우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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