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역에서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에어컨이 돌아가는 실내 공간에서는 6.5m 거리에서도 코로나19 '장거리 비말 감염'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행 2m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과 2m 내 접촉만을 '밀접 접촉'으로 간주하는 방역지침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주형 교수팀은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조사 시스템으로 지난 6월 17일 전주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인 전주시 확진자 A는 지난 6월 16일 최초 증상을 나타냈고, 17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연구팀은 코로나19의 잠복기를 고려해 A가 같은 달 2일과 15일 사이에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A는 해외나 전주시 이외의 국내 지역 여행 이력이 없었고, 전주시에서는 직전 2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A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경우는 전주시를 방문한 대전 확진자 B와 같은 식당에 머물렀던 순간뿐이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B가 A의 감염원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폐쇄회로(CC)TV 확인결과, A 일행은 6월 12일 오후 4시에 식당을 방문했고, B 일행이 오후 5시 15분에 들어오기 전에 식사를 마쳤다. A 일행은 B 일행으로부터 6.5m 떨어진 거리에 앉아있었고, 5분 뒤인 오후 5시 20분에 식당에서 나갔다.

B는 식당에 머무는 동안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손님 11명 및 직원 2명과 밀접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13명을 추가 검사한 결과 B 일행으로부터 4.8m 떨어진 채로 식당에 21분 머무른 C도 6월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식당에는 창문이나 환기 시스템 없이 출입문만 두 개가 있었다. 천장에는 에어컨 두 개가 가동되고 있었는데, A와 B 사이의 공기 흐름은 초속 1.0m, B와 C 사이는 1.2m였다.

연구팀은 이 사례가 실내 공기 흐름으로 인해 감염자의 비말이 2m보다 먼 거리를 넘어 전달됐을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봤다.

실제로 B와 더 가까운 곳에서 오래 머물렀던 식당의 다른 손님들은 감염되지 않았던 만큼, 공기 흐름 경로나 감염자와 마주 보는 방향으로 앉았는지 여부가 추가 감염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자가격리자나 검사대상자에 '밀접접촉자'만 포함하는 방식을 바꾸고, 실내시설 조사 시에는 좌석 배치와 냉·난방기 위치 및 바람 방향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내 식당이나 카페에서 테이블 간 1∼2m가 넘는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하고, 공기의 흐름에 따라 바람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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