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국내 이주여성 10명 중 8명은 임금이나 경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주노동희망센터는 지난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누리콜센터, 외국인상담센터 등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4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80.6%가 현 직장에서 내국인 직원보다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차별 내용(복수 응답)으로는 급여가 86.8%로 가장 많았고, 승진 기회(41.6%)와 경력 인정(38.2%)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원이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통·번역 지원사와 이중언어코치 직종은 내국인 위주인 행정직 분야와는 달리 호봉 기준표가 없고 '최저임금 이상'이라고만 명시됐다. 때문에 이주여성 노동자는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응답자 75.9%가 호봉 적용이 안 된다고 답했고, 모르겠다고 답한 이도 10%가 넘었다. 호봉 적용을 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13.6%에 그쳤다.

1년 미만 경력자 중 업무에 불만을 나타낸 비율은 23.1%였으나, 같은 항목에서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이보다 약 13%포인트 높은 35.9%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나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별 평균임금 현황'에 따르면 센터에서 일하는 결혼이민자 출신 통번역지원사와 이중언어코치의 평균 연봉은 각각 2천561만2천 원, 2천632만5천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센터 행정직원의 평균 연봉인 3천428만4천 원의 6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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