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10만명 동의를 얻어 28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에 회부됐다.(사진출처=연합뉴스)

"생명존중 위한 대통령 특별담화도 요구"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10만명 동의를 얻어 28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청원서에서 "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은 전면 낙태 허용과 마찬가지"라며 "산모의 건강과 강간을 제외한 어떠한 낙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임상 결과와 약물 처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약물 낙태를 반대한다"면서 생명존중을 위한 대통령의 특별담화도 요구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