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온도측정 검사(사진출처 연합뉴스)

겨울에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기장판 중 일부 제품은 화상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일(모델명 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보국전자(BKB-0605D), 신일전자(SEB-M33SC), 일월(US-20), 한일온열기(3H 5000A), 한일의료기(KT-M3012RS) 등 전기장판 8개 제품의 안전성과 온도 균일성, 소비전력량,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대성전자 제품은 전기장판 발열체의 최고 온도가 106℃로 나타나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전기장판 발열체의 최고온도는 95℃ 이하여야 한다.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화상 위험이 있다.

이에 대성전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해당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하기로 했다.

전기장판 표면의 위치별 온도 차이를 확인해 온도 균일성을 평가한 결과 국일, 뉴한일, 대성전자, 보국전자, 신일전자, 한일온열기 등 6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나머지 2개 제품은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

최고온도 조건에서 8시간 동안 소비하는 전력량을 확인한 결과 보국전자 제품이 930Wh로 가장 적었고, 대성전자는 1천503Wh로 가장 많았다.

제품별 평균 최고온도는 국일과 보국전자 제품이 48℃로 가장 낮았고, 대성전자는 66℃로 가장 높았다.

한편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전기장판의 안전 인증번호, 리콜 정보 등을 검색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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