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두루누리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인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새해를 맞아 예술인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1일 발표한 두루누리 사업 계획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80%를 지원한다.
 
두루누리 사업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영세 사업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도 두루누리 사업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문화예술 용역 사업 규모가 근로자 10인 미만(예술인은 제외)이고 예술인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예술인이 2개 이상의 문화예술 용역을 체결한 경우 월 보수 합산액이 22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노무법인 등 기관을 지원하는 '보험 사무 대행 지원사업' 대상에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대행 사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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