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세습으로 오랜 시간 내홍을 겪어온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가 1월 1일 송구영신예배로 복귀했다.
 
▲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1일 송구영신 예배에서 설교 순서를 맡아 설교를 전하고 있다.(사진 = 유튜브 영상 갈무리)
 
명성교회는 1일 송구영신예배 설교에 김하나 목사를 세웠다. 직전까지는 김삼환 원로목사가 순서를 맡아 진행했다. 

김하나 목사는 이날 예배에서 새해맞이 카운트 다운 후, 정확히 새해가 밝은 1일 0시 강대상에 등장했다. 김 목사는 간단한 인사 후, 열왕기상 2장 1절~4절로 설교를 전했다.
 
김하나 목사는 말씀을 전하기 전 “공식적인 인사를 드리는 자리는 아니라며 길게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목사는 “원로목사님이 1년 1개월 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보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신발을 바꿔 신지 않고 교회를 지켜준 모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부부와 김삼환 원로목사 부부가 1일 송구영신 예배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유튜브 영상 갈무리)

김하나 목사 복귀가 가능했던 이유는 지난 2019년 104회 예장통합 총회에서 결의된 '수습안'이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수습안에는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가능하고, 김하나 목사를 청빙할 경우 기존 절차로 갈음한다고 적혀있다. 총회 정치부와 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명성교회 측은 이를 근거로 1일 송구영신예배를 기점으로 다시 강단에 세웠다.
 
"명성교회 세습문제 사회법정으로"

이에 대해 통합총회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교단 헌법에서 세습을 금지하고 있는데, 총회 결의로 세습을 인정하면서 헌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연대 측은 "통합 교단이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며 "국가의 사법제도를 빌어 매듭짓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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