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소년들의 과도한 폭행 장면을 방송한 SBS TV '펜트하우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 드라마 '펜트하우스' (사진제공=SBS)

방통심의위는 문제가 된 회차의 시청등급도 조정하도록 요구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펜트하우스'는 중학생들이 중학생 신분을 속인 극중 과외교사 '민설아'를 수영장에 빠뜨리고 뺨을 때리거나, '민설아'를 구둣발로 밟고 "근본도 없는 고아"라고 말하는 등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청소년들의 집단 괴롭힘을 자극적·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는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간접광고를 방송한 JTBC '아형 방과 후 활동', 한국경제TV '대박천국 2부' 등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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