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거나 작성을 잘못해도 가산세를 물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종교인 및 종교단체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홈택스 홈페이지. ⓒ데일리굿뉴스

새해부터 교회서도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2020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이번 연말 정산은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완료해야 한다. 보통 종교인 소득의 경우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종교인의 경우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으면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새해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에서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지급명세서'다. 종교단체는 올해부터 원천징수나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연 1회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2018년 시행해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도 귀속분부터 의무화된 것이다.
 
지급명세서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급여 형태로 지급한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을 의미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 기한 내에 내지 않거나 지급액, 사업자번호, 소득종류 등을 잘못 작성한 경우 '가산세'를 물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가산세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유예기간이 끝나서 종교인 소득도 지급명세서 제출을 반드시 해야한다"며 "미제출이나 누락 등으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이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는 해당되기에 소속 종교인에게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가 제출돼야만 소속 종교인들이 근로장학금, 자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이 가능해졌다"며 "기한 내 제출해 부당공제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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