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투자로 5천 만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개인 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한다.(사진출처=연합뉴스)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투자로 5천 만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개인 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한다.

내년부터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도 세금이 부과돼, 가상 자산을 팔아 얻은 소득이 250만원이 넘는 경우에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는데 따른 것으로, 국내 상장주식으로 5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5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 20%를 내야한다.

또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자동차 세차업, 기계공구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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