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폐쇄 명령 조치를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14일 열린다.
 
▲ 대면 예배를 강행해 논란이 된 부산 강서구 세계로 교회에서 신도들이 방역 당국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3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이날 가처분 신청 심문은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에 열린다.

가처분 결과는 며칠 걸리기도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당일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지자체로부터 폐쇄조치 명령을 받았다.

이에 교회 측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고시가 헌법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세계로 교회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안창호 변호사는 "교회는 원칙적으로 대면 예배로 진행되며 이와 관련해 교리, 전통을 유지해왔다"며 "교회 폐쇄 조치는 신도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는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공익을 우선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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