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문건 유출 행위는 박 전 행정관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나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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