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38조원 규모의 명절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 등을 통해 총 38조4천억원의 명절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중은행(31조3천억원), 국책은행(3조8천500억원), 한국은행(2천365억원) 등 대출이 38조4천535억원이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이 2조1천970억원이다.

10조1천억원 수준의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기존 대출과 신보·기보 등의 보증은 만기를 연장하며, 시중은행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총 43조8천억원 규모의 만기 연장을 시행한다.

저소득 근로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과 저소득 가구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주는 자녀장려금은 설 명절 전 조기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9∼11월 신청분인 15만 가구 1천147억원이 그 대상이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지역특산품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경품 행사 등을 진행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는 다음달 현행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늘린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성수품 구매대금을 100억원 지원한다. 지난해 50억원보다 2배로 규모를 키웠다. 지원금 평균금리는 3.0% 수준이며 6월 30일까지 상환토록 한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설 명절전 4주간 집중 지도기간을 두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진행한다.

체불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대출 금리는 1.0%로 인하한다. 사업주융자도 금리를 1.2%로 한시 인하하고 올해 1∼2분기 원금 상환 6개월 유예, 한도 상향 등의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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