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로 통지받던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의 안내 사항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 NHN 페이코의 전자문서 통지안내문·고지서 서비스 (사진제공=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1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가 기존 유예를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제도다.

NHN페이코 등이 신청한 행정·공공·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허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NHN페이코는 예비군 훈련 안내처럼 기존에 우편물로 제공하던 고지 사항을 모바일 앱으로 통지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다만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와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본인확인 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CI 정보로 변환한 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코나아이의 GPS(위성항법시스템) 기반 앱미터기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 요금 미터기는 전기식으로 작동된다. 택시 바퀴 회전수에 따라 거리와 속도를 측정해 요금을 산정한다.

GPS를 기반으로 시간·거리·속도를 계산하면 도로 상황 등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금을 정하게 된다.

코나아이는 국토교통부에 '앱 미터 검정기준'에 따른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인천 지역 화폐 '인천e음'앱에서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우선 인천e음 앱에서 택시 1천 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서비스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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