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21일 오전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이 대검찰청의 결정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14일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 만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사무실 포함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공익신고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권이 없는 이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국금지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익신고서에 담긴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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